티스토리 뷰
목차
최근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과 법적 제재, 그리고 자진신고 시 감경 혜택에 대해 상세히 소개합니다.
특히 2025년 5월 한 달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내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제보하여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이직 후,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수급자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허위 신청이나 소득 은폐 등으로 부정하게 급여를 수령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2024년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323억 원을 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 또는 사업 활동 사실, 소득 발생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재취업활동 사실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기타 거짓 정보로 급여를 수령한 경우 |
구체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신청 단계
-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을 허위로 신고
- 임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
- 실제 이직 사유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기재
- 취업 중임에도 실업 상태로 허위 신고
실업인정 단계
- 근로사실 은폐 후 실업 인정 지속
-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
- 재취업 활동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
- 취업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
기타 사례
- 취업촉진수당이나 상병급여 수급을 위한 허위 신고
-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수급 신청 또는 실업 인정 신청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
적발 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 중지
- 이미 수령한 금액 전액 환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고용노동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금융기관 등과의 전산 연계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2025년 집중신고기간 안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5년 5월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할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위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이 면제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내 동일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고 마감 후인 6~7월에는 별도의 특별점검이 실시되며, 적발 시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 자진신고 및 포상제도
1) 실업급여 자진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24 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을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 의심자 제보 시 포상금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제3자를 신고할 수 있으며,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포상금 안내
최대 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액의 20% 이내로 지급됩니다.